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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'추납'과 '반납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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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국민연금 '추납'과 '반납'만 잘해도 노후 월급이 달라진다! 수령액 늘리기 꿀팁 국민연금, 주는 대로만 받아야 할까요? 아닙니다! 엔진을 튜닝해 성능을 올리듯, 국민연금도 제도만 잘 활용하면 나중에 받는 '노후 월급'을 꽤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그 핵심 비결인 추납 과 반납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1. 추납(추가납부): "빠진 기간만큼 채워 넣기" 과거에 실직, 사업 중단,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'납부예외' 기간이나 '적용제외' 기간이 있으신가요? 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것이 바로 추납입니다. 왜 좋은가?: 국민연금은 '가입 기간'이 길수록 수령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.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복원하면 노후 수령액이 훨씬 많아집니다. 꿀팁: 한꺼번에 큰돈을 내기 부담스럽다면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 가 가능합니다. 단, 추납은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니 금액을 잘 계산해 봐야 합니다. 2. 반납: "옛날에 찾아간 돈, 이자 보태 돌려주기" 예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았던 '반환일시금'이 있으신가요? 그 돈을 이자와 함께 다시 공단에 돌려주는 것이 반납입니다. 왜 좋은가?: 과거(특히 1998년 이전)에는 연금의 '소득대체율'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. 반납을 하면 그때의 높은 수익률을 그대로 복원해 주기 때문에, 단순히 추납하는 것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. 꿀팁: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납보다 반납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. 3. '추납'과 '반납', 누가 하면 가장 유리할까?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우신 분: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(120개월)을 채우기 위해 필수입니다. 과거 경력 단절이 길었던 분: 특히 90년대에 직장 생활을 했던 기록이 있다면 반납의 효과...